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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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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6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6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5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7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4. 11. 06.0
195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8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9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3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29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3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2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03자율근무제 부정근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3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5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26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2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25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22자율근무제 부정근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1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인사발령하였다가 행정소송 제기를 이유로 인사발령을 취소한 행위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2024. 11. 05.0
195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1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2024. 11. 05.0
195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91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유로 하는 견책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195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56업무상 횡령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