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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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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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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46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0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59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5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06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0근로자의 근태미준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를 인정한 사례2024. 10. 24.0
194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44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3감봉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직책해제(인사발령)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5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5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7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불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1945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7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1945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조치는 해고의 의사임이 확인되고 해고의 서면 통보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0. 23.0
194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8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194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9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194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4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194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42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194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76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194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6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194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194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처분에 수반되는 호봉 및 승진 누락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처분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3.0
194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6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10.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