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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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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4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2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28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2.0
194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10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1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9정직의 징계는 사유·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9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4새로이 임명된 시설장을 부정하고이 사건 사용자 및 시설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36징계사유 중 출장 후 복귀 중 사적인 용무로 통상 경로를 벗어나 근무이탈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당경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2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11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7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33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10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9본채용 거부 사유는 인정되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2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23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6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0. 21.0
194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32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