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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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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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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3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59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9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193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16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교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산정 방식을 다르게만 한 것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193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54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무단 시설 사용 으로 인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4. 10. 17.0
193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44경고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경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193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3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193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6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193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73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193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6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193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0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193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해고금지 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193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53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193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7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고, 2024. 9. 2. 자 해고가 존재하나 정당한 해고사유는 없으며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7.0
1936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5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직종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10. 17.0
193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54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7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8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10. 16.0
19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5부정근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6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4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직책해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6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5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