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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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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68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193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5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며, 추가제재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193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27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근로자1과 근로자2에게 각각 징계면직, 정직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193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60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1935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41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2024. 8. 21.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19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09
정직 1월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정직 2월과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1935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07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1935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15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193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74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6.
0
193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06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193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4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193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14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193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34
감봉은 구제이익이 없고,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처분이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193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16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193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94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담당 공정 종료 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19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37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193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3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193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12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193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33
전적은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로 이루어졌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0
193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06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2024. 3. 8.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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