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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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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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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3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8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52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며, 추가제재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7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근로자1과 근로자2에게 각각 징계면직, 정직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60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5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41구제이익이 존재하고, 2024. 8. 21.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09정직 1월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정직 2월과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5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07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5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15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74요양보호사에게 행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6.0
193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06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5.0
193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45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0. 15.0
193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14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5.0
193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34감봉은 구제이익이 없고,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처분이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5.0
193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6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5.0
193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94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담당 공정 종료 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5.0
193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37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5.0
193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3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10. 15.0
193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12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5.0
193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33전적은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로 이루어졌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5.0
193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06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2024. 3. 8.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