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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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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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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3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8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를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6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1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0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의 응시 자격요건 미달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3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27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65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9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나,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므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8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2업무지시 미이행,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82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01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수 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0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의 직무 해태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사무국장의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0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5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1.0
193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61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0.0
193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08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경고와 감봉(3월)은 인정되며, 견책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해고(직권면직)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0.0
193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0‘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0.0
193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60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0.0
193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00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0.0
193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65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양정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