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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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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0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3강등은 징계처분이나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75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8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9위탁관리로 변경되면서 해고된 관리소장에 대한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이 유효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81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38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19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양정이 정당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3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8사용자의 주간조 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1근로자가 신청취지상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2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2024. 09. 09.0
190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6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2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28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 판결은 근로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9.0
190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5사적 금전대차 및 이해상충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190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190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1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190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190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58채용확정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정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
190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