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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93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13
현수막 철거 행위 및 노동조합 간부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39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39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1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39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3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39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6
근로자는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3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0
239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92
근로자의 결근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7.
0
23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08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6. 04. 17.
0
239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47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7.
0
239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3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7.
0
239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0
출석 통지문서가 반송되고 근로자가 사전 소명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4. 16.
0
239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81
근로자가 징계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6.
0
2392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9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에 있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6.
0
239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2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6.
0
239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55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6.
0
239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3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위의 경중 및 해고 이외의 분리 조치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6.
0
239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12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2026. 04. 16.
0
23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14
징계사유(직장내 성희롱)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5.
0
239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23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가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5.
0
239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15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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