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6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62
이 사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0
186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10
근로자가 휴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
0
186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34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07. 22.
0
186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28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
0
186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5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
0
1864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5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견책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
0
186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6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
0
186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9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
0
186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21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
0
186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24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로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
0
186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42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비위행위는 환경직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
0
186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52
취업규칙 및 촉탁직 재고용 전례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및 내?외부적 요인을 검토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2.
0
186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96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9.
0
186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98
채용의 중요조건(4년제 대학교 졸업)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채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9.
0
186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21
근로자를 근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 자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9.
0
1863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0
근로자가 표시한 해고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후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9.
0
1863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15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9.
0
1863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00
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9.
0
186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0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9.
0
186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26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8.
0
1
…
292
293
294
295
296
…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