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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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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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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5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1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0.0
185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0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0.0
185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6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0.0
1856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10.0
185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99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취소하여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등에 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0.0
1856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94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0.0
185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9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1856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76해고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185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68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원 1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폐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185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97향응 수수, 업무해태, 시간 외 근무 부적절 이행, 근무지 내 출장 부적정 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 휴일 근무 부적절 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비위정도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185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34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한 사례2024. 07. 09.0
185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69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185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98매 장문화재 조사 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업무상 횡령, 업무태만, 보안·의무 서약 위반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1855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4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비조합원들의 소정근로시간 내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1855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6감봉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185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65담당 직무의 외주위탁에 반발하여 병가 등을 이유로 들어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185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1교육팀 팀장인 근로자가 특정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업무 비협조, 교육시간 중 부적절한 언행, 원색적인 비방 및 성적 모욕 등의 상태 메시지 표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행위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정직 5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185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9징계사유 중 일부(겸업 금지의무,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고, 정직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185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
185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9차량 기사로 근무 중 다수의 차량 사고와 뺑소니 교통사고로 고객사에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과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전보에 대한 항의로 27일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