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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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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8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3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4. 06. 10.0
183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1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183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7고용 형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18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4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183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2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1832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4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1832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25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신청인의 담당업무 종료에 따라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183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61징계는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183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8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전보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183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87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1832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64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면서 정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0.0
183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4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7.0
183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7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07.0
183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7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7.0
183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0근로자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7.0
183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5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6. 07.0
1831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2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7.0
183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1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7.0
18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183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0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