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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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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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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3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2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183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4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및 부적절 집행을 사유로 하는 감봉 6개월의 징계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183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1830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및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183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8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18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1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183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02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부서의 부서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183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0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183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6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183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1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있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2024. 06. 04.0
183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4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
182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
182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수습기간 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
1829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7시설물(승강기 옆면 및 도어 보호대) 오·훼손 행위, 업무태만 행위, 근무지 이탈 행위(2회), 무단결근(3회) 및 지각(9회) 행위가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
182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
1829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9노선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객관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
182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3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
182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1징계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
182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2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
182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7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없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