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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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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78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5
전보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하여도 근로자의 전보 부동의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 인사권 남용·일탈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1.
0
1778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3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정상출근통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1.
0
1778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9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1.
0
177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4
근로자1, 2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근로관계 종료로 논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3, 4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1.
0
1777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6
근로자가 동료 계약직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 03. 21.
0
1777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맞는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0.
0
1777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1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0.
0
1777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2. 20. 자로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한 전보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4. 03. 20.
0
1777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8
계속 무단결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0.
0
1777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0.
0
177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04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4. 03. 20.
0
1777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2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20.
0
177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04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9.
0
177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5
골프 레슨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9.
0
177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4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9.
0
1776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5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9.
0
177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
정직은 그 처분을 위한 잠정적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을 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그에 부속하는 보직의 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24. 03. 19.
0
1776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53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정당하고 그 기간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힘들어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9.
0
1776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5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정직처분한 징계는 부당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3. 19.
0
1776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5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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