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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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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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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3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4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73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1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73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4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737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16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73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86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73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7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73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83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보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73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06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73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2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73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83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1. 30.0
1737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7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전임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73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75근로자 임용취소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열차 운행 지연 경위서 징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30.0
173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8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9.0
173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38다수의 직장 내 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6.0
173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91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24.0
173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17근로자가 시용기간에 장기 무단 결근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4.0
173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23.0
173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88대기발령이 생활상 불이익 정도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2.0
173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30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
173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6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