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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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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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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0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6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5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62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체결을 거부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2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73사발령(보임해제)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99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71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59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3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9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70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69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 등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9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8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7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70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98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05.0
170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89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5.0
170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9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5.0
170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92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5.0
170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7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5.0
170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54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