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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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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0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6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5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62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체결을 거부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3
사발령(보임해제)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99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71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59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3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9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70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69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 등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9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8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74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6.
0
170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98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5.
0
170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8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5.
0
170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9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5.
0
170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92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5.
0
170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7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5.
0
170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54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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