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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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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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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9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52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2. 01.0
169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80근로자에게 촉탁직 전환 기대권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1.0
169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41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나 그 기대권 배제의 특별한 사정 또한 존재하는데, 근로자들이 채용공고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가 채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1.0
169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1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1.0
169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1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1.0
169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18라이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지사 운영자인 이 사건 사용자가 응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1.0
169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49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1.0
169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16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1.0
169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16부당노동행위 인정2023. 12. 01.0
169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25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1.0
169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0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1.0
169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57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30.0
169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89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중 일부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 사무국장 단독으로는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30.0
169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9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30.0
16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54근로자가 짧은 근무 기간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할 즈음 다른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을 취득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2023. 2.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것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30.0
169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4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30.0
169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07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30.0
16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43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따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30.0
169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3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30.0
169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57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