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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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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9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2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0
169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0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0
169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8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3. 11. 23.
0
169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80
이 사건 불문경고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023. 11. 22.
0
169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79
불문경고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되나, 불문경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1. 22.
0
169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0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2.
0
169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59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2.
0
16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93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7. 1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2.
0
169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5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2.
0
169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17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1. 21.
0
169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08
겸직동의서 허위 작성 행위 등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3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68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3
사용자1은 그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법인 청산등기까지 마쳐서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인 법률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68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2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68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68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9
사용자가 근로자1 내지 3에게 행한 견책은 정당하고,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과 서면경고는 사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조치이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68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8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68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7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68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71
보직 변경은 강등이 아닌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수준과 양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68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53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0
168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45
사용자의 발언이 확정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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