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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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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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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8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23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68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6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68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16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68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08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68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51근로자에게 타 근로자의 인사 발령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나, 타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을 두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68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71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68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09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68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6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68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60수습 평가 결과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68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16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68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31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67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86판정결과: 기각2023. 11. 10.0
167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16사용자가 인사발령 외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증거도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0.0
167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1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 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679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8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이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67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67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67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47단체협약 제31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67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55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2023. 11. 09.0
167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5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67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70위원장 사망 및 연합단체 소속 조합원(노동조합)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 4. 11.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노동조합 사무실로 보낸 우편물 반송 등 노동조합의 소재나 노동조합 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2023. 11.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