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6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28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4.
0
236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56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근거없는 상사 비방 및 명예훼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4.
0
236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78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4.
0
2367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90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 및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7
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5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됨에도, 본채용 거부 시 수습 평가와 서면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5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5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11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68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6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며, 해고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63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5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87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54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3.
0
236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28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2. 02.
0
236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2
초심지노위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근로자들에 대한 3차 징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징계의 사유 자체는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36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8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236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46
근로계약서 위반을 사유로 한 경고는 정당하고, 해고는 파산에 이를 만큼 극심한 경영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2.
0
1
…
39
40
41
42
43
…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