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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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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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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62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46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162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63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62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96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6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2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62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78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62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00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62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62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46
합격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6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91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고 거절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62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64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관계는 인정되며,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62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62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1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각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던 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9. 05.
0
16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80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합의 해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른 결과이며,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89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학원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함에도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7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및 이전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14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15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16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이후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서면 통지한 것은 해고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사례
2023.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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