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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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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2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46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6.0
162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63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5.0
162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96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5.0
162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92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05.0
162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78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5.0
162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00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5.0
162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6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05.0
1622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46합격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09. 05.0
162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91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고 거절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5.0
162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64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관계는 인정되며,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5.0
1622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5.0
1621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각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던 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9. 05.0
162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80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합의 해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른 결과이며,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89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학원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함에도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79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및 이전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14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15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16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1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6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이후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서면 통지한 것은 해고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1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6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사례2023. 09.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