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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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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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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2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6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1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8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9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4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47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4.0
162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60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
162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31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
1620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3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
162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
162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4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
161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4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
1619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60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1.0
161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72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31.0
1619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9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3. 08. 31.0
161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7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31.0
161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9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31.0
161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41현재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신질환을 은폐하고 취업했다며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2023. 08. 31.0
161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3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31.0
1619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04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