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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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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2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16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51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58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59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4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47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162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60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1.
0
162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31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1.
0
16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36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1.
0
162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5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1.
0
162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4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1.
0
16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4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1.
0
1619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0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1.
0
161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72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1.
0
161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9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8. 31.
0
161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74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1.
0
161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9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1.
0
161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41
현재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신질환을 은폐하고 취업했다며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3. 08. 31.
0
161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3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1.
0
1619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04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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