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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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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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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19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2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31.0
161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08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3.2023. 08. 30.0
161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59최종 합격통지 후 채용을 취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30.0
161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6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30.0
161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8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30.0
16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61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30.0
161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47근로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30.0
161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4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30.0
161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5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8. 30.0
161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78재심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재심신청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사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8. 29.0
161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0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해소되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9.0
161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55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9.0
161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22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무단결근으로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9.0
161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3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9.0
161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29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9.0
1617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2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9.0
161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84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9.0
161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92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보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9.0
161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21사용자가 현장소장을 통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29.0
161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1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