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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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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19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52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1.
0
161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08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3.
2023. 08. 30.
0
161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59
최종 합격통지 후 채용을 취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0.
0
161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6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0.
0
161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58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0.
0
161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1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0.
0
161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47
근로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0.
0
161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4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30.
0
161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5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8. 30.
0
161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78
재심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재심신청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사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8. 29.
0
161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0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해소되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0
161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55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0
161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22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무단결근으로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0
161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3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0
161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29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0
161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2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0
161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84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0
161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92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보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0
161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21
사용자가 현장소장을 통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0
161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11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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