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09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7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2023. 08. 21.0
1608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89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0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27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0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34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전문위원 재계약 평가 기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08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41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8.0
1608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53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8.0
160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23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8.0
160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93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2023. 08. 18.0
1608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42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8.0
160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4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8.0
1608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03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8.0
1607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98사용자가 신고인들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해고서면통지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18.0
1607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52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다소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8.0
1607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가 중대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2023. 08. 17.0
160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28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7.0
160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 내용,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7.0
160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77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3. 08. 17.0
160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35근로자1의 비위행위(1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2개) 중 1개만 인정되나, 징계전력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7.0
160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40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7.0
160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55사용자가 지속해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