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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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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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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77해고 권한이 없는 자와의 다툼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6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3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44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79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43근로자1은 2023. 6. 5.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근로자2, 3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7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60전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1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6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63사용자는 진정성이 있는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42사용자1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6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58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54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2.0
15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57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고령, 건강상태, 교통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59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1근로자는 자발적으로 교회의 종교활동에 참여한 목회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595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3. 08. 01.0
159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59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8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595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8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59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1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
15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81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