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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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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59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35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1.
0
1594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2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1.
0
159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3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1.
0
1594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5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1.
0
159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8
사용자1, 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실상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체인 회사1, 2, 3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일방적인 사무실 폐쇄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1.
0
159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7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1.
0
159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34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1.
0
159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2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1.
0
159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9
배차중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배차중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배차중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1.
0
159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23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31.
0
159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01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31.
0
159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31.
0
159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01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31.
0
159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31.
0
159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05
-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폭언 및 폭행, 업무명령 위반 등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이 되며,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2023. 07. 31.
0
159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07
전보는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 이뤄졌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7. 31.
0
159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99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31.
0
1593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81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상실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산재기간중 해고이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7. 31.
0
159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49
근로자로서는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0
159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5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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