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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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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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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8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58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8각각의 징계사유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지라도 근로자의 반복된 여러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58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5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588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7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58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43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 실무교섭에 시설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 지회장에 대한 사용자의 배치전환 등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58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71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3. 07. 24.0
158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6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58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5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써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58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58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1차 감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2차 출근정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3차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58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63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58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3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58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83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58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4근로자가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4.0
158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7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1.0
158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88근로자는 시용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1.0
158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9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21.0
158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37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1.0
158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64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1.0
158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12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1.0
158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19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라기보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