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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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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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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0
158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38
각각의 징계사유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지라도 근로자의 반복된 여러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0
158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5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7. 24.
0
1588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7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0
158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43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 실무교섭에 시설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 지회장에 대한 사용자의 배치전환 등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0
158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1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7. 24.
0
158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0
1588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5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써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0
158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58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1차 감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2차 출근정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3차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0
158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3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0
158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33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0
158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3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0
1587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4
근로자가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4.
0
15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0
158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8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연장된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0
158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9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0
158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37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0
158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4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0
158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2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0
158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9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라기보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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