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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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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77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86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6.0
157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74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6.0
157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76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6.0
15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80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6.0
1576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9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6.0
157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36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등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06.0
157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32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6.0
1576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3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6.0
1576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74근로자가 진의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 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6.0
157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04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으며 생활상의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커서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면직처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5.0
157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4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5.0
157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2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5.0
157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79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4.0
157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61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4.0
1575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7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7. 04.0
157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64징계사유 4건 중 3건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04.0
157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49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4.0
157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6흡수합병한 법인 사이에 고용승계는 흡수합병 당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근로자에 한정되고, 흡수합병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4.0
157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49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근로시간 단축?희망퇴직자 모집 등의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및 해고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4.0
157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5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