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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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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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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5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80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44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34근로자가 자택이 아닌 본가에서 원격근무를 60회 수행한 행위는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3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68무계결근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9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6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4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8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03피신청인 적격은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에 있고 노조위원장의 근무장소 변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3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77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14가입 노동조합을 달리하는 조합원 간 개인적 분쟁으로 촉발된 상대방에 대한 징계요구 서명활동을 사용자가 제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상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9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49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동결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53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5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4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6.0
235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13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각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35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27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
235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2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