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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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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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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53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0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해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2.0
1553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8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6. 01.0
1552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7인사평가 및 성과급 미지급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2023. 06. 01.0
155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8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23. 06. 01.0
155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62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1.0
1552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7불이익하게 변경된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1.0
155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93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1.0
155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77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1.0
155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1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거통보’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일부 일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1.0
1552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23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가 정당하고, 자산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1.0
155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3전 업체와 사용자 간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어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01.0
1552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9이 사건 강등은 형식적 인사조치로서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고, 대기발령은 ‘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어 부당함2023. 06. 01.0
1551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12근로자성 불인정(기각)2023. 06. 01.0
155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54‘2023. 7. 10. 임금협약’ 및 ‘2023. 8. 4. 부속합의서’의 협약 내용을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020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31.0
155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31.0
155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5초심 유지 (초심: 기각)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2023. 05. 31.0
155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07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점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31.0
155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07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31.0
155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99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초심판정은 정당하나, 근로자2 내지 5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초심판정은 부당하고, 근로자2 내지5는 근로자1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근로자1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한 사례2023. 05. 31.0
1551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27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무기정직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