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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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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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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4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0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6.0
1549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18내부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6.0
154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87초심 유지 (초심: 기각)2023. 05. 26.0
154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73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6.0
1548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8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6.0
1548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93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6.0
154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1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5. 25.0
1548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9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업장의 내규인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 제27조의2를 위반한 행위이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서를 송부하고, 근로자에게 송부한 재심판정통지서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25.0
154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5.0
154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49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밖에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2023. 05. 25.0
154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5.0
1548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8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5.0
154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41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나 그 기대권 배제의 특별한 사정 또한 존재하는데 근로자들이 채용공고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가 채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5.0
154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75의료비 부정수급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5.0
154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53불법파견에 따라 사용자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한 근로자들에 대한 조립부로의 최초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5.0
154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03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5.0
1547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44수강료 매출에 따라 보수를 정산 분배받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타 학원으로 출강이 가능한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2023. 05. 25.0
154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4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4.0
1547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31근로자에 대해 순환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4.0
1547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0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