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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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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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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35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9노동조합 지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부가 아닌 노동조합이고, 적법한 절차 없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5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6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4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534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4.0
1534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4.0
1534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5무단결근이라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무단결근 일수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회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절차도 적법하며 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4.0
153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2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04.0
1534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7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4.0
1534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2근로자들이 복직할 공사 현장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공사종료로 구제신청 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3.0
1534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52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사유가 엄중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3.0
1534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465세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3.0
15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1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53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98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53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2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53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8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533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3사직의 의사표시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53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81해고통보서에 명시된 사유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533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5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2.0
153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3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
153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2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