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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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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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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21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4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0.0
1521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45사용자가 2023. 8. 2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0.0
1520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7근로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근로계약의 취소는 유효한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해지하는 해고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3. 04. 10.0
152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25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타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4. 07.0
1520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7.0
15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38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7.0
1520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양정을 초과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7.0
1520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8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7.0
1520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7일부를 제외하고 징계해고 사유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4. 07.0
1520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26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7.0
1520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24전보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에도 이상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3. 04. 07.0
152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22022년 1차 친절기사 선정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06.0
1519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6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를 알 수 없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6.0
151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6.0
1519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3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23. 04. 06.0
1519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8근로자는 비계 공정 종료 시까지 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채용되었고, 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6.0
1519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92경고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향후에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구제명령은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2023. 04. 06.0
1519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5정년 도달 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촉탁직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5.0
151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16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5.0
151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6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