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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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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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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0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03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3.0
1503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대기발령 기간 종료 후 근무 중이고,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3.0
1502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근로자가 성과급 품의서를 들고 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3.0
1502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3.0
150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56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3. 02.0
150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41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2.0
1502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2.0
1502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2.0
1502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왔으나 근로자가 지도하고 있는 태권도팀이 해체되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2.0
1502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02.0
150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67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8.0
150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2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8.0
150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법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28.0
150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59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8.0
1501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8.0
1501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8.0
1501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8.0
150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69전직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한 인사명령임2023. 02. 27.0
150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7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5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53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