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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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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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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9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9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49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6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49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62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징계양정만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징계한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2. 17.0
149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74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49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23근로자의 14가지 징계사유 중 13가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49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90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49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8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49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93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49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09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49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10징계사유 일부가 존재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일체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49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00근로자가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49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2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49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0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49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0사용자의 고용 미승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49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86근로자에 대한 근무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49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95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나, 근로자4의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함. 근로자1 내지 3의 면직처분, 근로자4의 경고처분은 징계절차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49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2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2. 16.0
149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9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용자1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49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59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
14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