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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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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4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62해고는 그 사유 및 비위 정도를 보았을 때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44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68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퇴사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446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0이 사건 사용자2 인사, 예산 운영 등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 보고 권한 없는 사용자1의 해고는 무효로 보아 부당해고를 기각한 사례2022. 12. 15.0
144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1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하여 정직 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44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07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445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50배차담당자가 2022. 8. 8. 근로자에게 수 분에 걸쳐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배차 관련 의사를 통보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44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1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44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21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4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22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445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05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4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38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44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6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에게 행해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4.0
144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16해고사유는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3.0
1445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16해고의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위법하며, 이후 행해진 정직은 일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3.0
144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80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 중이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3.0
144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25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면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3.0
144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2.0
144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24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2.0
144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71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2022. 12. 12.0
144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27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