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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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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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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4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49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44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65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44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79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44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52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를 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440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43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57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징계성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43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57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43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9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43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6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439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3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경조장이 근무시간에 낚시를 하고, 낚시장소를 비추는 CCTV를 임의조작토록 지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43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4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징계처분은 과다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43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69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43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07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43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98정리해고 요건 중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43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09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43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3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438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43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1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43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4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
143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5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2개월의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