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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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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44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49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
0
144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65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
0
144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79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
0
144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52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를 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
0
144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2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
0
143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57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징계성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
0
143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57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6.
0
143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9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5.
0
143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6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5.
0
1439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23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경조장이 근무시간에 낚시를 하고, 낚시장소를 비추는 CCTV를 임의조작토록 지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5.
0
143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4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징계처분은 과다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5.
0
143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69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5.
0
143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07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5.
0
143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98
정리해고 요건 중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5.
0
143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09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5.
0
143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3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2.
0
1438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1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2.
0
143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1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2.
0
143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4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2.
0
14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5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2개월의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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