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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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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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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41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1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통하여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0
141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13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0
141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26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0
141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17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0
141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0
141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2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0
141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25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0
1417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0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4.
0
141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1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0
141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0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0
141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7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0
141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87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0
141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68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됨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11. 03.
0
141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19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0
141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58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0
141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09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0
141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9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절차에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0
141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05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실행 및 근로자3~8에 대한 해고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2. 11. 03.
0
141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3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0
141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9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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