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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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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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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1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1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통하여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4.0
141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13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4.0
141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2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04.0
141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17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04.0
14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4.0
141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2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4.0
141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25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04.0
141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0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4.0
141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12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3.0
141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0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3.0
141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7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3.0
141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8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3.0
141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68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됨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11. 03.0
141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19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3.0
141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58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3.0
141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09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3.0
14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9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절차에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3.0
14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05근로자1, 2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실행 및 근로자3~8에 대한 해고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22. 11. 03.0
141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3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3.0
141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9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