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3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4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33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3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33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78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337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1금고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16징계사유 5가지 중 3가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2가지는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1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01직책면직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직급변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49노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과 대척관계에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아니며, 근로자1이 해당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해임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6. 01. 05.0
233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19부당징계(감봉)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전직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79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14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나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4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8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2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19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8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44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감봉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등을 진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67하급 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파면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5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승진취소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승진취소로 근로자1이 받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33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45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일용직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는 반면,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