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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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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3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4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33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3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33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8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337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1
금고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16
징계사유 5가지 중 3가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2가지는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1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01
직책면직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직급변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49
노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과 대척관계에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아니며, 근로자1이 해당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해임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
2026. 01. 05.
0
233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19
부당징계(감봉)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전직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14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나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4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38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2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19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08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44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감봉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등을 진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7
하급 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파면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5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1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승진취소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승진취소로 근로자1이 받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3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45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일용직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는 반면,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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