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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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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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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3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8.0
133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59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28.0
1335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09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8.0
1335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4공익신고를 위한 전자정보 임의 반출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28.0
133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5피해직원과 다툰 후 야전삽을 꺼내어 위협한 행위,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직원을 위협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2022. 06. 28.0
1334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21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28.0
133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7.0
133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57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7.0
1334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8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서 금전보상명령한 사례2022. 06. 27.0
133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6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7.0
1334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1훈계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7.0
1334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5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7.0
1334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27.0
13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5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부족한 업무능력,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4.0
1333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4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4.0
133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48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 및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4.0
13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47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4.0
13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30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커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4.0
1333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4.0
1333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2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