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33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4근무제도 변경 명령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3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8근로자가 비진의의사표시로 작성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로 삼은 장기 무 직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65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다수 직원이 가입해 있는 밴드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심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초심과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때에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추가로 명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43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0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46고객 민원의 지속적 발생, 직장 분위기 훼손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9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3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2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8사용자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대상에서 근로자를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16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2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7근로자가 구두로 명백히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2. 06. 23.0
133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1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2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5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2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29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23.0
133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22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2.0
133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38근로자는 공사기간 동안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이고 공정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2.0
133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21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22.0
133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4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2.0
1331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2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택시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2.0
133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39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