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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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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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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3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02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0
233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9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0
233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73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0
233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85
근로자의 확인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0
233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2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약정한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중 근태 불량, 법인카드 사적 유용, 중대한 업무상 실수 등은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0
233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9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0
233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80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0
233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02
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0
233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2
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0
2334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0
233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06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정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1.
0
233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08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1.
0
233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58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1.
0
233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도급계약 종료 사유가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1.
0
233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2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1.
0
233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57
사직에 대한 권유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1.
0
2333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27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1.
0
233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9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1.
0
233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63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1.
0
233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97
사용자의 계약해지 통보는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의 일방적 통보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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