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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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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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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3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02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33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9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33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73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33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5근로자의 확인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33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82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약정한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중 근태 불량, 법인카드 사적 유용, 중대한 업무상 실수 등은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33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9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33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80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33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02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33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2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334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5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2.0
233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06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정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08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8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2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도급계약 종료 사유가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2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7사직에 대한 권유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3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7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3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9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63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97사용자의 계약해지 통보는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의 일방적 통보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