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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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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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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2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9채용 내정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일방적으로 앞당긴 일자에 근로자가 입사하지 못했다고 하여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9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78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9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25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행동이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규정상 최대한의 징계처분인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09파견부서 폐지에 따른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쳐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04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7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93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79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8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37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8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3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9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72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 12. 29.0
2328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4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 절차 또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9.0
232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63근로자1 내지 근로자6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1 내지 근로자4, 근로자6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근로자5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6.0
2328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0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이 인정된 사례2025. 12. 26.0
232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53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6.0
232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48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6.0
232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52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6.0
232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74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