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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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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4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9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4.0
124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35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복직한 후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지로 퇴직하였으며, 합의금에는 임금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4.0
124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34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이상에 해당하며, 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통지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4.0
124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41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근로자가 내?외부 민원을 유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4.0
124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15승진 연한에 미달하는 인원을 다수 승진시켜 노동조합 간 차별을 야기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간부 등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단순한 견해 표명을 넘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3.0
124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78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행한 사업장 간 이동금지 조치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 지부 간부의 본사 내 사무공간 출입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직원에 적용되는 조치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3.0
124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3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23.0
124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84조건부 권고사직 합의 후에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23.0
124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5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2는 이미 법인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 종결 등기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으로,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로 판정한 사례2021. 12. 23.0
124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02비위행위 내용을 감안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2.0
124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38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2.0
124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52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2.0
124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41전보의 경우, 전보 처분의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전보이고,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2.0
124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2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2021. 12. 22.0
124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3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2.0
124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17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1. 12. 22.0
1240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2사용자의 권고사직 통지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1.0
124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33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1.0
124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74비위행위 중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입힌 것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1.0
124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69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