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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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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2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30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
122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20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
122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56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2.0
122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53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별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1.0
122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4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병업무를 수행한 간병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2021. 12. 01.0
122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4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1.0
122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8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1.0
122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5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노력도 다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고, 부당한 해고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배치전환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1.0
122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12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1.0
122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3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30.0
122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3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30.0
1227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00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30.0
122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41사용자가 항공기 운항자격심사에 불합격하여 항공안전법 제63조 제3항에 의해 운항자격이 취소된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30.0
122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07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30.0
122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1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30.0
122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6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임원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30.0
1226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42불성실·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30.0
1226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6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30.0
122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20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9.0
122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30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근로자라는 언급이 없어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