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2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67사용자가 부정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9.0
122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3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1. 4. 30.이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9.0
122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98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두 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9.0
122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96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9.0
12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25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명백한 근거가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9.0
122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16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9.0
122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2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29.0
122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22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9.0
122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24근로자와 동료직원 간에 폭행이 존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9.0
1225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9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1. 11. 29.0
122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15신청인은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속 팀장이 “이달 말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6.0
122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7해고절차는 적법하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26.0
12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55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6.0
122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75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6.0
122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12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22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81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22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9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22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78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224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9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22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