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2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12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22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9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22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1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22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92근로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224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78징계사유의 인정근거로 삼은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22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04신청인의 출근일 확인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을 진행 중임을 고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22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06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봉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22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83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22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7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22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82협동조합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22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6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22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3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22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55신청인,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인력공급업체와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불법일 경우, 피신청인인 사용사업주에게 신청인들의 고용의무가 부과될 뿐 과거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곧바로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간주할 수는 없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2021. 11. 24.0
122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50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223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5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회사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222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74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22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88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22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91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22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48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22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2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