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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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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9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89보직해임은 인사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30.0
119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75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결정력 행사를 통해 사실상 전체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지배력·결정력이 아직 현실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조건에서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설정된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의 도급인(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30.0
119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0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30.0
119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16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30.0
11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59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30.0
11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88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30.0
118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95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9.0
118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00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9.0
1189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70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29.0
118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65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라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8.0
11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81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9. 28.0
118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08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직장 내 무단녹취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8.0
118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76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정당하고, 인정되는 징계혐의사실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8.0
11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76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사업장의 대표이고,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8.0
1189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22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2021. 09. 28.0
118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9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8.0
118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37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8.0
118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41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다른 장소로 전보 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8.0
118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69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8.0
118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57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