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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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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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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78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4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63사용자가 기존과 다른 업무 및 직책을 부여하였다는 사유로 약 5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통지 또한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60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76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36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5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58강행규정을 위반한 관행은 위법하고,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규정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2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3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08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5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3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55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7.0
11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60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6.0
11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52근로자가 초심에서 교육시설에 불과한 학교를 피신청인(사용자)으로 표시하였다가 재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한 것은 허용되나, 근로자에게 업무권한의 일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3.0
116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3.0
116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4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3.0
116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2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전부 인정되지 않아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3.0
116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5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1을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반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3.0
116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24근로자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3.0
11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9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3.0
11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8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2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