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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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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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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15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11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0.0
1115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17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자의로 퇴사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20.0
1115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2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5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88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 봄이 타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4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1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93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계약해지권 행사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11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20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4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2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4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0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4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04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1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는 있으나 근로자2 내지 근로자5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4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3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26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3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62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8.0
111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8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7.0
1113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25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이미 경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7.0
111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78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7.0
1113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04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