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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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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115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1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0.
0
1115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17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자의로 퇴사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0.
0
1115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2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5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88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 봄이 타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4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1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3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계약해지권 행사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3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4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11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0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4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4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4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4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1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는 있으나 근로자2 내지 근로자5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4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3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3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6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3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62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8.
0
111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8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7.
0
1113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5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이미 경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7.
0
111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8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7.
0
1113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4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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