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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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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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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07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2근로자가 2차례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1. 05. 03.0
1107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29구제이익이 있으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3.0
1107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34감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3.0
1107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7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5. 03.0
110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8중앙2021부해238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30.0
110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76근로자에게 징계사유의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30.0
1106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5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30.0
110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8근무지 무단 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문화체육행사 불참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30.0
1106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69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30.0
1106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73첫째, 구제이익의 존부, 둘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재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넷째,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2021. 04. 30.0
1106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1기각 사용자가 직무교육에 따른 임금 차액을 20일 만에 지급하고, 부서장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9.0
1106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9근로시간면제자 및 교섭위원에게 동종·동일 호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29.0
1106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8다른 근로자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9.0
1106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68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로 보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의 표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어 기각한 사례2021. 04. 29.0
110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9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8.0
1105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근로자가 근무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28.0
110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5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감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8.0
1105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6휘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2021. 04. 28.0
1105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1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2021. 04. 28.0
110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47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2021. 04. 28.0